미국내에서 '재택근무'로 한국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노동허가 없는 노동으로 이민법 위반이 맞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적발되어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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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재택근무'로 한국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노동허가 없는 노동으로 이민법 위반이 맞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적발되어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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