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휴스턴 텍사스에 거주 하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장인어른께서 2001년에 여행비자로 뉴욕에 오셨다가 오버스테이 하시고 2004년 6월에 재출국 하셨읍니다. 지금 연세가 73살 이신데 손자 손녀를 너무 그리워 하셔서 다시 여행비자로 오셨다 가시고 싶어 하시는 데 가능한지요? 올 12월에 오시고 싶어 하시는 데 가능할까요? 재 출국 하시지 8년 3개월입니다..
만약 10년이 안되서 불가능 하다면,, 오실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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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10/2012 10:25: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 1년이상 불법체류의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종종 불법체류후에도 재입국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2008년도이후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입국 가능성은 누구도 장담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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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rnewspape****님 답변답변일9/11/2012 8:35:22 AM
이민국에서는이번에 입국하면 죽을때까지 눌러앉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 것입니다. 손자손녀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상보의 길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