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할 목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체류신분에 관게없이 신고할 수 잇으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불신고시 진학이나 세제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고싯점과 관게없이 실제 거주일로 신고가능하며
영사관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재외국민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낸 후,
팩스나 스캔으로 여권사본1장을 보내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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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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