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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가 아직 살아 있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a**a**2****
조회1,829 공감0 작성일9/9/2012 10:46:13 AM
불체유예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아이의 엄마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후 갑자기 한국을
나가게 되는 바람에 아이의 신분이 떠 버리면서
부득이하게 불체가 되었었는데 관광비자는 아직 살아 있는걸로
여권에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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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2 11:27:3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자 유효기간과 체류신분은 별개 입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도 본인의 신분이 종료되었다면 추방유예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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