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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hy**030****
조회1,472 공감0 작성일9/4/2012 1:40:11 PM
현재 신분이 없는 불체상태인데 싱글인 시민권자 언니가 가족초청을 할수 있는 상태인가요?? 어떤 사이트를 보니 결혼이외에 불체자도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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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2 3:42:5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언니가 형제초청을 진행하실수는 있으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은 불법체류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을 진행해 놓으시고 수속기간동안 245i 부활이나 사면등이 이루어지길 기다리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4/2012 4:42:33 PM
신청은 할 수 있으나,
거절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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