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기록과 상관없이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을 진행 하십시요.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때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으로 변경 하십시요.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받은 우선일자는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에서 그대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내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상이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우선일자가 풀리면 사면을 신청하거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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