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권 취득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발급후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간 근무를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경우, 그 기간동안 반드시 근무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타당한 사유에는, 본인의 남편분의Lay-Off 또한 해당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