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TIN 에서 SSN 변경할경우 ....
지역Texas
아이디m**a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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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5/2017 10:12:08 PM
수고 하십니다.
저는 현재 59세이며 서류미비자로 2008년부터 2015까지 ITIN 번호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연 평균 11.000불정도 배우자와 함께 납부를 하였고 2016 부터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SSN 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불체신분때 납부한 세금으로도 62세에 연금받을수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에서도 (한국에 있는 회사 15년 근무) 약 70만원 정도가 62세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관계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되는군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