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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계약 중도해지

지역Virginia 아이디s**901010****
조회1,422 공감0 작성일2/4/2011 7:49:34 AM
안녕하세요?
저는(신분 F2) 어는 업체와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중 더이상 후원을 해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 가려 합니다.
따라서 살고 있는 아파트계약을 어쩔수 없이 해지한후 돌아 가려 합니다.

저희가 아파트에 통보한 날짜는 2011년2월23일(비행기표도 구입했음) 입니다. 하지만, 관리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구해서 2011년2월21일에 들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페널티목적으로 한달치 렌트비와 아파트 청소하는 비용(한달치 55%)까지 내라고합니다.

저희가 나가겠다고 통보한 날짜보다 먼저 사람을 들인 후 만약 21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2달치 렌트비용을 내라고합니다.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페널티를 내야하며, 청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건 이해가 않가서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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