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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무실 렌트비 미납과 잔여기간(2024년 12월) 책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e**nvi****
조회3,873 공감0 작성일8/4/2023 11:09:30 AM

안녕하세요, 


본사(중국소재 한국계 중국제조업체)가 투자사에 경영권(지난 2년간 손실로 인하여)을 6월에 넘기면서, 미국지사(본사에서 월 운영비로 운영중)에 송금을 중단하면서, 7월(개인카드로 임시결제)/8월 렌트비 결재가 안되고 있는데, 문제는 계약잔여기간이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약 5년 8개월전에 지사오픈하면서, 제 이름으로 오픈(직원이지만 미국지사 CEO_본사인원은 신분문제로 안됨)했고, lease agreement 보증인에 제가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운영과 관련된 각종 utility 등등이 제 이름이 되어 있고, 7월부터 결재가 안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6월에, 건물 property management 회사에 1차 문의하니, 계약기간내 모든 책임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sub-lease (지역은 Irvine)가 최선의 대안인 데, 이것도 50일동안 문의가 없습니다. 


이 경우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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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8/4/2023 11:02:59 PM
1. 본사 건물 관리 사무소 동의 아라 서브리스를 하세여.
2. 중국 본사 에 명확한 부동산 재산 등이 있으면 캘리포니아 주 에서 피해 보상 민사, 노동 소송을 하산후 캘리포니아 판결문을 중국 해당 법원에서 유호 받을수 있습니다. 시간과 법률 비용이 적지 않고, 캘리포니아 그리고 중국 변호사 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e**nvi**** 님 답변 답변일 8/5/2023 7:54:20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Irvine Spectrum Mall/Costco 지역이며, 2층 빌딩의 2층에 위치한 사무실입니다. 창고는 아닙니다.
s**orea**** 님 답변 답변일 8/6/2023 2:09:19 PM
안타깝지만 님의 이름으로 했기에 모든 책임은 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지저분한 저질 국가나 기업과 거래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Lease가 미국지사 CEO 나 본사 직원이름으로는 불가능 했었다구요? 설마 그걸 진짜로 믿으시는건 아니겠죠?? 미국에서 영업하는 회사가 회사 명의가 아닌 지사 직원 명의로 영업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지요. 누가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고 싶은 인간들이 하는 너무나 상투적인 수법이지요. 2년간 경영도 엉망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 생길 줄 다 예상하고 님에게 덤태기 씌운거라고 보는게 더 정확하다고 보입니다만... 안타깝지만 변호사랑 빨리 상담받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중국이나 조선족들과는 거래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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