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시간이 없이 8시간 내내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식사시간을 반드시 페이하셔야 합니다. 즉 8시간을 페이하는 거죠.
아래 underfreedog이 말씀하시는 추가로 한시간 더 페이는 30분에 해당되는 임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1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이 직원이 클레임하거나 소송하거나 노동청 단속이 나왔을 경우에) 지불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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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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