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4/13/2013 11:59:36 AM 지극히 합법적 입니다. 1978년11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랜트 콘츄롤 아파트라고하며 아파트 주인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물가 상승를 고려하여 시에서 올리라는 상한선까지 랜트를 올립니다. (보통3~5%) 그외의 아파트는 주인 마음데로 올릴 수 있습니다.
주택/부동산 수리/관리 현대 엘란트라 앞 오른쪽 방향지시등이 안들어오는데요 + 1 조회 486 공감 0 CA c**stal798**** 9/21/2025 9:47: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수리/관리 부동산을 구입후에 보험을 가입하고 ..... + 1 조회 723 공감 0 CA o**oonim**** 5/22/2025 2:08:2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