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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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8/2010 3:17:05 AM
어머니와 자녀가 같이살경우에
자녀가 가주 거주민으로 인정받기위해서(instate)
자녀가 24살이 넘지 않았을경우에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등을 어머니이름말고 자녀이름으로 해놔야 하나요?
bank statement 도 자녀이름으로 하나 만들어놔야 유리한가요?
혹시, 이 학생계좌로 한국에서 부쳐주는돈, 각종거래 등 큰돈이 왔다갔다해도 문제가되지는 않는지...은행계좌는 어머니껄로 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