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그걸 감안해서 $128여불을 세금납부 하라고 더 지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소셜번호나 납세자번호가 있는지요?
CPT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소셜번호는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분들이 납세자번호가 없을 터이니 세금보고 하면서 자녀들의 납세자번호를 함께 신청해서 번호를 받으세요. 납세자번호를 신청서비스를 하면서 회계사님들이 비용을 좀 더 청구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에 올리기 위해서는, 비용을 처음에는 더 쓰시더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셋이고 언급하신 소득을 볼때 소득세가 미미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