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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신분에 CPT 중 세금 보고에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o**74****
조회1,449 공감0 작성일2/1/2018 3:53:28 PM
1. 안녕하세요. 저는 F1 신분이고 F2(아내와 자녀 셋)가 있습니다.
유학생활을 한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2. 2017년 1월부터 CPT로 교회에서 일하면서 월 1700불을 받고 있습니다.

3. 교회에서는 알아서 세금을 보고 하라면서 급여 1700불 외에 127.50 불을 더 Check으로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4. 이런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5.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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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8 7:09:41 PM
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이니 소셜시큐리티 택스나 메디케어 택스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기때문에 세금의 부담이 그래도 훨씬 덜 합니다.
아마도 그걸 감안해서 $128여불을 세금납부 하라고 더 지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소셜번호나 납세자번호가 있는지요?
CPT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소셜번호는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분들이 납세자번호가 없을 터이니 세금보고 하면서 자녀들의 납세자번호를 함께 신청해서 번호를 받으세요. 납세자번호를 신청서비스를 하면서 회계사님들이 비용을 좀 더 청구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에 올리기 위해서는, 비용을 처음에는 더 쓰시더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셋이고 언급하신 소득을 볼때 소득세가 미미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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