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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허가서 받은 미국영주권자가 세무보고를 해야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s**924jo****
조회2,570 공감0 작성일1/30/2018 5:47:25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초에 미국 이민 비자를 받고 7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re entry permit을 신청하여 다시 한국에 나와있는 사람입니다.
영주권은 2017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미국에 영주하러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미국세무국에 한국의 수입에 대한 세무보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영주권자가 세계 어느나라에 있던지 세무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2년 짜리 여행 허가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미국에 아직 살러 들어가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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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18 6:17:18 AM
실질적인 여러가지 사유로 실제로 영주를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영주권 신청과 취득의 목적이 미국에 영주를 위함이고,
또한, 미국 이민국은 영주를 허가한다고 영주권을 발급해준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받은 후 나는 세법상으로는 영주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영주권 받고 미국에 입국하신 그날부터 세법상 거주자이고, 한국도 그러하지만 미국도 세법상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세법입니다.

다만, 조세협정에서 허용하는 "Tie Breaker Rule" 혹은 "Closer Connection"이라고 부르는 규정을 적용해서 IRS (미연방 국세청)에 영주권자이지만 나는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실제로 IRS에 요청해서 한국 거주자의 지위를 받는 경우는 아직 보지못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18 4:03:57 PM
앞서 김광호 회계사님께서 영주권자의 세무보고의무에 대해 답변해 주신 것 외 추가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조세협정의 Tie-Break Rule을 적용하여 미국에는 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하게 되면 이민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영주권을 상실할 위험이 큽니다.

한국에서의 수입은 해외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나 해외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으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통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세금을 줄여주거나 없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정부는 해외근로소득공제 혹은 납부세액공제를 accept하지 않는 주가 더 많아서 주정부 세금보고를 할 경우 주정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죠.

영주권자가 된 날 부터는 미국세금보고 의무 외에도 해외금융자산신고(FBAR) 의무가 있는지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FBAR 신고대상은 2017년 영주권자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각 계좌의 최고잔고 총액이 만불이 넘어가면 신고대상이 되십니다. 보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시면 벌금이 최고 만불까지 부과됩니다.

2017년은 영주권 받은 첫 해이니 미국세무의무에 대해 잘 알아 보시고 제때 신고.납부하셔서 차후 벌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국에서 미국세금보고대행회사를 찾고 계시다면 저희회사에 전화 (02) 567-1040 주세요. 저희회사는 강남구 테레란도 625 (2호선 삼성역 긑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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