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Tax Refund로 $1,000까지 환급을 해주는 것은 4년 학부과정만 해당됩니다.
대학원 학비는 deduction (공제) 대상이기는 하나 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정수준 이상이되서 소득세가 발생하면 공제를 받아서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드는 효과는 가져옵니다. TA를 통해서 소득신고를 얼마나 하셨는지에 따라서 대학원 학비가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혹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고된 세금보고서에 추가로 공제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수정보고 (Amend Return)을 해야하는데 회계사님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더 큰 혜택이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