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드시 이민국에 본인이 본인의 사임사실을 알리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사임하시는 순간부터, 본인의 종교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본인이 일하시던 교회에서 이민국에 본인의 교회사임 관련 사실을 알릴경우, 본인의 불법체류 사실이 이민국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2) 학생비자 신청시, 과거에 미국에 오랜기간 신분변경으로 있었던 사실을 비자승인시 고려하게 되므로, 본인이 반드시 한국에 기반이 있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것이라는 사실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