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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a**123****
조회1,276 공감0 작성일10/10/2014 6:53:59 AM
안녕하세요.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OPT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제가 OPT를 따고 겨울방학때 잠시 한국에 가서 다시 미국에 돌아올때 제가 준비해야 서류가 있습니까? (학생비자는 i-20폼이 필요하드시...)
2. 제 전공이 education인데 피아노 개인 지도 하는것도 education에 속하나요?
3. OPT를 따면, 적어도 일주일에 20시간씩 일해야 하는데, 20시간 일한 시간을 어떻게 보고 하나요? 저를 고용한 고용주가 시간을 보고하나요?
4. OPT를 따면 세금을 떄야 되나요?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어도.)
5. 고용주가 저를 위해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까? Sevis에 보고하기 위해서.(아니면 한국에서 미국들어 올때)
6. 학생비자로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는데 OPT를 따면 새로 운전면허를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 라이센스가 계속 지속되나요?

도움주신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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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4 9:12:21 AM
안녕하세요

1) OPT 승인 서류와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2) 네

3) OPT 는 무임금으로도 가능하며, 몇시간 얼마를 받고 일하는지에 대한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4) 임금을 지급받으신다면 세금을 내셔야 하십니다.

5) 학교측에 신고만 하시면 되십니다.

6) 현재 가지고 계신 운전면허를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23**** 님 답변 답변일 10/14/2014 11:30:17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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