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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기간 만료와 I-94

지역California 아이디m**jskan****
조회4,391 공감0 작성일10/6/2014 2:34:17 PM
수고 많으십니다.

E2 Visa의 만료가 15년1월입니다. 9월말 유럽여행후 10월3일 입국하여, I-94유효기간이 새롭게 2년후인 2016년10월2일입니다.

- E2 사업은 지속하여 1-94 만료까지 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이경우 , Status는 비자 만료후( 2015년1월)에도 I-94 ( 2016년10월)로 운전면허증 연장, 혹은 아이들 학교 (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에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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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4 2:49:34 PM
미국내 체류기간은 입국시 받은 I-94의 기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cpb.gov에서 I-94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운전면허증도 이 출력물을 갖고 연장받으시면 됩니다. I-94상 체류기간은 가족 개별적으로 정해지므로, 가족들 모두 2016년 10월 2일까지 체류기간이 적혀져 있는지 잘 확인하십시오.

한편, 자녀의 경우 21세가 넘게 되면 독립적인 신분을 취득해야 하므로, 자녀의 I-94상 혹시 21세가 넘게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독립적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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