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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스탬프 받은 사람이 캐나다 여행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1,457 공감0 작성일10/4/2014 8:55:18 PM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 받고 왔는 데 지금 6개월정도 기간이 남았는 데
혹시 캐나다로 여행 갔다 오는 데 문제가 없는 지요?
문제가 없다고는 들은 것 같은 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또한 연장을 할 때 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대사관에 가서 스탬프를 받아야만 하는 지 아니면 그냥 연장이라서 괜찮은 것인지요?
참고로 지금 레지던트 끝나서 다시 연장하면 서 다른 병원으로 펠로쉽을
할 것입니다.금년 3년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고 연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그리고 피어리드기간은 없는 것인지요?
질문에 답변해 주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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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14 10:17:15 PM
안녕하세요

1) 네,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계시므로, 미국 재입국시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2) 본인께서 H 비자 연장신청을 하셔서, 연장승인서를 가지고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비자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비이민비자페티션연장과 신분연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가지중 비이민비자페티션연장은 어디에 있더라도 신청가능하지만, 신분연장은 미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즉, 미국을 떠나는 순간 신분이 사라지므로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H비자연장신청중에 미국을 떠나면 신분연장신청은 자동소멸되지만, 비이민비자연장신청은 계속 처리되어 나중에 승인될 수 있고 승인서를 변호사가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주면 새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773**** 님 답변 답변일 10/5/2014 11:20:23 PM
케빈장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국내에서 연장을 하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대사관에서 비자스탬프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저번에 비자스탬프를 한국에가서 받아 왔는 데 연장을 해도 그 효력은 상실되지 않고 유효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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