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병역미필자 여권발급문제때문에.
지역Maryland
아이디m**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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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9/2012 2:25:20 PM
2006년초에 미국에 가족이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나이때문에 저혼자 학생신분으로 바뀌었고, 부모님들은 아무런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당시에 영주권취득후에 한국에 군문제로 들어갈려고했으나,
시기가 이상하게 맞물리면서 지금가지 미국에 체류있게되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거주하다가 여권이 만기가 되어서 재연장을할려고하니
제가 병역기피자로 기소가 되어있다고하여 재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나 인터넷에 검색해보다 비슷한경우를 봤는데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visa.ex&cot_userid=&page=6&qna_idx=43998&status=A&searchOpt=&searchTxt=&title=%BA%B4%BF%AA%B9%CC%C7%CA%C0%DA+%BF%A9%B1%C7+%BF%A1+%B0%FC%C7%D8%BC%AD+%C1%FA%B9%AE%C1%BB%BF%E4......
밑에 '김유진변호사'님께서
"참고로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5년이상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는 연장이 가능하므로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이상 체류 시는 병역연기를 3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쪽 주소를 복사해서 보시면 다른내용까지 볼수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미 기소된케이스라고해도 부모님이 현재 같이 5년이상
거주했다는 증명만 할수있으면 다시 군복무를 연장할수있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군복무연장후에 여권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마음같아서는 그냥 군복무마치고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영주권신청중에있고 지금가지 기다린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도저히 선택을 못하고있습니다.
여권은 필요하고, 상황은 안되고 찾아보다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