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께: 추방유예 후 여행증 신청 (Advance Parole)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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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8/2012 12:30:00 AM
변호사님의 수고와 조언은 항상 저희들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변호사님의 홈페이지 (www.iminusa.com)에 올라 있는 아래
내용 중 '추방유예 후 여행증' 관련 내용 중 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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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행증 신청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 추방유예와 추가로 여행증을 더 신청하면 해외 여행증을 발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 시, 여행증으로 외국을 다녀 온 것 때문에 이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체류 했던 사람이라면 여행증으로 재입국해도, 3~10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해야만 그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여행증 발부 받아도 해외여행 안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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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여행증을 받고 해외에
나가서 3~10년 이상을 체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3~10년 이상을
계속 살아야 나중에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인지 여부를 죄송하지만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미리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