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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연장 신청중 배우자 운전면허 연장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p**drea****
조회2,601 공감0 작성일9/14/2012 10:42:25 AM
9월 30일부로 H1b가 종료되어 8월초에 연장서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소셜이 있어 자동적으로 운전면허가 연장되는데,

배우자(H4)의 경우 소셜이 없어서, DMV에서 자동으로 리뉴가 어렵다고
신분유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레터가 왔습니다.

혹시 연장서류를 접수했다는 접수증이나 혹은 변호사 사무실의 레터를 가지고

연장승인이 날때까지 사용 가능한 임시면허증(종이)이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H1b 연장 승인을 기다리시고 있는 분들중에 저같은 케이스에 계신 분들중
조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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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2 10:21:2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많은분들이 동일한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것 같습니다. 접수증으로 신청을 시도하셔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H-1B가 연장되어야 운전면허가 연장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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