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셨으므로, F-4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신후 한국에 있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거소증을 받으시면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