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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니 (75세)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lee061****
조회3,789 공감0 작성일6/7/2014 2:55:55 PM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 요번 시민권 신청하는 방법좀 알아볼려구요.
현재 영주권 있으신지는 20년이상 되셨어요. 이번에 기회 되면 시민권으로 전환할려고 하는데 Process가 어떡해 된느지요? 그리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조만간 75세 이상 노인은 시험 없이 시민권 딸수있을꺼라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요? 만약 시험을 쳐야한다면, 몆문제나 푸셔야할까요? 그리고 혹시나 한인타운 근처에 도와 주는데 있는지요 (시험, process) 등등요.그리고 만약 Medical disability가 있으시면 문제가 면제가 된다 얘기 들었는데 어느 Medical disability가 해당되는지요? 어머니가 몆년전에 Heart arrythmia랑 Heart Valve replacement 수술을 하셔서 현제도 게속 Cardiologist 보고 handicapped plate두 있습니다. 평생 심장 약 드시고 게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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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14 9:32:33 PM
안녕하세요

우선 50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5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5년 이상 거주한경우,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모국어로 통역사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0문제만 공부함으로서, 더 간단한 형태의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의료적으로 증명된 장애로 인한 시민권 시험면제가 가능 합니다. 만일 의료적으로 판단가능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혹은 발달적 장애때문에 시민권 시험을 대비할수 없다면, N-648를 제출함으로서 시민권 시험인 영어,역사,정부를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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