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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소득층 시민권신청 수수료 면제-비용환급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par****
조회3,066 공감0 작성일6/4/2014 3:51:04 PM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이미 수수료를 완납하고 시민권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4인가족 연간소득이 빈곤기준의
150%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가 비용면제 내용을 오늘에야
처음 알게 되서 그러는데 혹시 자격조건이 되는 저희와 같은 경우
이미 지불한 수수료를 환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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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4 4:43:56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미리 지급한 수수료를 환급받으시기는 어려우리라고 사료됩니다. 면제 사항에 해당이 되어서 수수료 면제 신청을 먼저 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한 후에 면제 사항이 해당이 되므로 환불 요청을 하여도, 이민국에서는 거절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이민국에 전화 또는 인포패스로 예약하셔서 문의를 해보실수는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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