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본인께서 2011년 6월에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받으셨고, 위의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기간이 되기 90일 전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로서 계속 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