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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5세 이상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지역Oregon 아이디k**228****
조회5,023 공감0 작성일6/4/2014 8:18:46 AM
어머니가 올 8월이면 영주권 받으신지 만 5년이 됩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영어를 못하셔서 걱정입니다.
부모초청으로 오셔서 미국거주 기간도 5년 6개월 밖에 되질
않습니다..
현재 나이는 85세 이구요.
시민권신청을 하는데 영어시험 면제나 통역관 대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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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4 9:54:48 AM
안녕하세요

6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핚 경우는 20문제만 공부함으로서, 더 간단한 형태의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거주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의료적으로 증명된 장애(N-648)로 인한 시민권 시험면제가 가능 하십니다. 만일 신청인이 의료적으로 판단가능한 심각한 장애로 인하여 시민권 시험을 공부할 수 없다면, N-648를 제출함으로서 시민권 시험인 영어,역사,정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인을 직접 진료하고 평가한 의사면허가 있는 의학박사가 N-648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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