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핚 경우는 20문제만 공부함으로서, 더 간단한 형태의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거주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의료적으로 증명된 장애(N-648)로 인한 시민권 시험면제가 가능 하십니다. 만일 신청인이 의료적으로 판단가능한 심각한 장애로 인하여 시민권 시험을 공부할 수 없다면, N-648를 제출함으로서 시민권 시험인 영어,역사,정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인을 직접 진료하고 평가한 의사면허가 있는 의학박사가 N-648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