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현재 24세 미만이시라면 2달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4세 이상이고 국적이탈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국적이탈을 먼저 신청하시고 미리 병무청에 연락하시어 수배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일 현재 24세 미만이시라면 2달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4세 이상이고 국적이탈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국적이탈을 먼저 신청하시고 미리 병무청에 연락하시어 수배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신청 시 한국여행 횟수와 기간이 많으면 문제가 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