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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후 한국에 급하게 갈려고합니다..도와주세요

지역Virginia 아이디e**73****
조회4,233 공감0 작성일3/28/2022 2:46:20 AM
얼마전에 세레모니하구 여권신청까지 하여 급행으로 미국여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한국국적포기신청은 못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했지만 신청하면 많게는 4개월 까지도 걸린다구하여서.. 왜나면 제가 급하게 2달정도만 한국에 가야될일이 생겼는대.. 아직은 제가 한국국적포기신청을 안한것때문에, 이중국적은 아니지만 병역에 의무로써 완전히 자유로워진게 아니라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재수가없으면 병역의 의무를 물을수도있다구하는대 그게 맞나요? 참고로 제가 어릴때 18살 이후에 한국 병역연기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몰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병역연기를 했다면 한국에 다녀와도 걱정이 없는건가요? 찾아봐도 저랑 비슷한 상황에 질문은없는거 같아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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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22 8:57:41 AM

만일 현재 24세 미만이시라면 2달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4세 이상이고 국적이탈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국적이탈을 먼저 신청하시고 미리 병무청에 연락하시어 수배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22 2:41:41 AM
안녕하세요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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