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을 보내고 난 후에 그 우편물을 상대편이 받았는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우체국에서 처럼 차후 소송을 대비해서 우체국에서 보낸 서류의 내용을 증명하는 내용증명과 같은 서비스는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여행/취미/일상 기타
best선물을 하기위해서 미국에서 동전을 대량으로(1 박스 정도) 우송을해서 받으면 불법 인가요 ? + 2
여행/취미/일상 기타
best유골함 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 가는 경우 질문이 있어요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