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전 치과와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해당 워런티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프로그램관련하여 정보지나 팜플렛등이라도 있는지요? 치과측에서 3년의 워런티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주었다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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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