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9/2013 6:01:59 PM 구글이나 인터넷에서 DFEH-161이라는 양식을 찾으시면 거기에 직원 인터뷰나 채용당시 물어봐서는 안 되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한 다음에는 Notice to Employee Labor Code section 2910.5 (DLSE-NTE)를 fill out 하셔서 주셔야 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81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