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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urt order

지역California 아이디b**sun****
조회2,072 공감0 작성일5/24/2013 6:39:45 PM
미혼자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57세 이시고 어머니께서 현재 아버지와 별거중이시므로 제가 모든 생활 비용을 제공 하고 있으므로 저의 직장에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려고 회사에 문의 하였는데 세금공제는 W-4 만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저의 회사 GROUP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COURT ORDER 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COURT ORDER 를 받으려면 어뗳게 해야하고, 어떤 필요조건이 있는지요? 그리고 비용은 대충 얼마나 드는지요? 답변해 주시는 전문가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떤분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어머니를 보험에 포함하도록 해주는 회사가 매우 드믄 경우라는데, 어쨋거나 회사에서 court order 만 가져오면 된다고 하는데 cort order는 어떠한 경우에 받을수 있고 어떻게 신정해야 하는지 도와주실 변호사님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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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g**** 님 답변 답변일 5/24/2013 10:16:15 PM
I'd be extremely surprised if your mother would qualify as a dependent on your health insurance policy through your employer. You can ask, of course, but don't be surprised if the answer is no.

Generally, the only people who might qualify as a dependent on an insurance policy would be a spouse, child, or stepchild. Some groups may allow you to add domestic partners and children you have legal guardianship of. Those are the basics though - any other relationship would be a rare exception.
1**7**** 님 답변 답변일 5/25/2013 6:39:46 AM

What a beautiful command of the english language expressing your point of view.
Giggly, once again, I'm with you on thi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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