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고의적인 파손이 없는한 이사 나온 후 landlord는 15일 내에 새주소로 refund하여 주는 것이 규정입니다. 수리 내용이 있었으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수리 비용을 제한 남어지 부분을 refund 하여야 합니다. Landlord에 따라서 이문제가 rental 시장에서 분쟁의 요소가 되곤 합니다. 처음 1년 리스 기간이 지났으면 자동으로 Month to month 계약 으로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미 30일 notice를 written으로 주었다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으로 서로 중재로 해결이 안되면 legal action 으로 들어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court의 판결은 입주자에게 유리하게 펀결 될 수도 있읍니다. 입증 할 수 있는 관계되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유리하게 판결을 유도 할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