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로는 일반 레지덴셜 건물과 달리 커머셜이 건물이 차압되어 경매에 붙여질 경우 경매낙찰가격과 건물주의 융자 어마운트와의 차액 곧 은행의 손해금액을 건물주에게 린 붙인다고 그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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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8/21/2010 10:38:56 PM
일반 foreclosure가 아니라 융자 은행이 juditial forclosure 수속을 가처서 court의 승인을 받으면 융자 은행이 손해를 보게된 금액이 general lien이 되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lien으로 attachment 가 될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