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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 의료비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2,185 공감0 작성일2/6/2018 1:46:50 PM
작년 의료비로 치과및 한의원 비용지출이 2900불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작년 AGI의 10% 가 안 되면 공제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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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8 3:24:48 PM
맞습니다.
규정에 부합하는 의료비용이 $2,900이라고 가정하는
AGI가 $30,000이면 한푼도 공제가 안됩니다.
AGI가 $28,000이면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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