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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8-T는 어디에 사용하는것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2****
조회2,211 공감0 작성일2/5/2018 3:30:19 AM
칼리지를 다니는 아이가 작년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1098-T를 작성하게 되면 어떤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입학하면서 학교지원과 대출을 받아서 학교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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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8 10:52:27 AM
대학 4년동안 인정되는 매우 큰 혜택입니다.

최대 $2,500까지 세금을 공제하고 만일 남는 것이 있는 경우 $1000까지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8 8:44:56 PM
교육크레딧 총정리입니다.
학생이신분들 숙지하시고 유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Hope Education Credit)
Credit may be claimed f the following condition are met:
1. Payment is made for tuition and fees for the first 4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note: room and board is not allowed):
2. Payment is made for taxpayer, spouse or dependent.
3. Student is at least a half-time student, and
4. Payment must be made during the tax year for an academic period beginning during the first 3 months of the following tax year.
 대학 4학년까지 부양학생당 최소 $4,000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으면 최고 2,500까지 공제가능.
 등록금, 책값 포함Room & Board 제외. They maximum credit is $2,500 per year per student.
 40% 정도는 환불가능



Lifetime Learning Credit
Credit may be claimed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Payment is made for undergraduate or graduate courses.
2. Payment is made for taxpayer, spouse or dependent.
3. Payment is made after June 1. 1998.
4. Student does not have to be at least a half-time student, and
5. Payment must be made during the tax year for an academic during the first 3 months of the following tax year
 Credit is 20% of the qualifying expenses up to $10,000 and the maximum credit is $2,000 per year per taxpayer
 학생수에 관계없이 한 Taxpayer 당 $2,000까지



 • ** 공제가 안되는 항목
• 1) 기숙사비, 장학금, Grant, 고용주지원금액, 2) Covedell Education saving account(ESA), Qualified tuition program(QTP)
• 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MFS 4) 본인, 떠는 배우자가 연도중 일부라도 Non resident Alien인경우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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