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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의 첫세금보고 궁금해서요.

지역Indiana 아이디t**ryki****
조회2,280 공감0 작성일2/3/2018 7:06:03 PM
2017.8월에 영주권취득해서 들어왔습니다.
올해 첫 세금보고해야 하는데 도움말씀을 듣고자 몇가지 여쭤봅니다.
작년8월이후 해외은행이자소득이 천오백불쯤되는것 같고,여기서 이자소득이 2백불쯤 되는것 같습니다. 모두 와이프와 조인트어카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기지가 안되어 캐시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작년 8월-12까지 w2 gross wages가 8천불쯤 됩니다.
같은기간 와이프는 일을 하지않아 소득이 없고요.
이럴때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상담글을 보니 소득이적어소득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그렇다하더라도 신고를 하는게 텍스크레딛을 위해 좋을것 같기도하고요,
한다면 와이프도 하는게 나은지요. 조인트어카운트의 이자소득은 반씩나누어 보고해야되는지요. 그리고 구입한 집에 대한것도 뭘 신고해야 되는건지요.
마지막으로 2017,12.31기준해외금융자산 1만불이상은 신고해야 된다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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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8 7:21:00 PM
미국 이주 후 몇개월 근무하시면서 8천불정도 급여가 있었다면 세금도 원천징수가 되었을 터이니 세금보고 하면서 환급 (Tax Refund)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자율을 감안할때 1500불 이상의 이자소득이 있다면 금융자산이나 금융거래가 제법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금보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4월17일까지가 신고기한이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Dual-status 신분이지만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쪽이 유리한지 실제로 세금을 계산해봐야 알수 있으나 주신 정보로만 보면 Full Year Resident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첫 세금보고이고 첫해는 특히 복잡할 수 있으니, 회계사님께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주목적의 부동산 구입은 공제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있으나 모기지 없이 현금구입하셨다니 이자는 없을 것이고, 재산세 정도 이겠습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이 마저도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4/2018 9:52:52 PM
Tax- exempt Interest Taxable Interest
.state bond .Bank deposits, Corporate bonds
.local govnt bond- Municipal bond .insurance policy
.US possession bond-Puerto Rico, Guam .US federal bonds
.US series EE saving bond .Federal & state Tax refunds
.Municopal Bond(지방채) .US saving bond


통상 이자소득은 1500불이상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위표는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 이자소득인지, 아닌지에대하여 구별해서
보고하시면 되겟읍니다.

나머지는 아래 회계사님 말대로 진행하시면 될것같읍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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