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부동산 매매후 세금보고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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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2018 12:28:25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며, 2017년에 한국에서 제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작년에 매도한 부동산은 제가 미국에 오기전에 한국에서 구입,
영주권을 받기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세금보고 할때는 세금보고를 시작한 이후에
구입한 부동산이 아니라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부동산 매도후 한국에서는 1주택자이었기 때문에
세금부과대상이 아니라 매도차액에 대한 세금이 없었습니다.
1. 2017년 세금보고를 미국에서 해야되는데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내용, 판매한 금액도 보고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매도한 계약서나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되는게 있나요?
매매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보고하고, 얼마 이하면 보고안해도 되고
그런게 있나요? 아니면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보고해야되나요?
2. 부동산 매도후 한국에서는 한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혹시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게 있나요?
3.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한국에 제 통장에 미화로 1만불 이상이 이체되었는데
해외계좌에 이체된 내용만 보고하면 되나요?
해외계좌의 예금이 어떻게 형성된건지 내용도 보고해야 되나요?
요약을 하면 세금보고때 한국에서의 부동산 매도내용과 해외계좌 예금내역
2가지를 보고해야 되는지, 해외계좌 예금내역만 보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