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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핑크슬립

지역California 아이디a**rey100****
조회3,150 공감0 작성일2/3/2015 9:38:00 PM
제가 지난주에 auto loan payoff 한뒤 은행에서 직접 핑크슬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하게 한국을 가게 되어 이번주 목요일에 떠납니다,
일단 차는 내놓았는데 만약 제가 있는동안 팔리지 않으면 친구가 대신해서 팔 예정입니다,
그런데 핑크슬립에 lienholder를 없애지 않은상태로 10일이 지난후 팔게될때 큰문제가 없는지요.
떠나기전에 팔릴까봐 핑크슬립을 은행에서 받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예정인데,,,지금 dmv 가서 제이름으로만 된 핑크슬립을 신청하면 그자리에서 즉시 발급가능한가요?
만약에 10일이 지나도 괜찮다면 그냥 팔릴때까지 들고 있을 예정입니다,
새 핑크슬립이 메일로만 가능하다고하면 새로운 핑크슬립이 발급되는동안 혹시 차가 팔릴까해서요ㅠ그리고 차 양도후 dmv로 보내는 서류를 친구가 대신해서 보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친구가 저 대신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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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3/2015 9:56:19 PM
은행에서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lien satisfied 서류를 첨부하면 매도 가능합니다. 타이틀에 lienholder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본인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bill of sale 을 작성하고 release of liability 를 하시기 바랍니다.
DMV 업무대행 101 오토 추천합니다. 213-434-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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