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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를 판 후 toll road payment를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ngki****
조회4,574 공감0 작성일2/2/2015 9:21:10 PM
안녕하세요.

작년 2014년 12월 23일에 Carmax에 차를 팔았습니다. 차를 처음 파는거라서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자 Carmax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toll road payment를 내지 않았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1월 15일에 발생을 하였고, 금액은 10불 미만으로 얼마되지 않습니다. 편지에 차를 팔았으면 증빙서류와 함께 보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를 받고 보니 갑자기 DMV에서 title transfer가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Carmax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줄 알고 차를 판 후 제가 DMV에 report도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조금전에 늦었지만 DMV에 온라인으로 차를 팔았다는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를 작성하여서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차를 팔고 5일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 하여도 괜찮은건가요?

2. DMV에서 Title에 제대로 transfer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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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2015 9:37:18 PM
1. 지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2. DMV에 전화해서 물어 보시면 됩니다.
DMV 800.777.0133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3/2015 8:16:00 AM
차량을 매매한 서류 bill of sale 과 release of liability 을 가지고 DMV 에 요청하면 강제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DMV나 DMV 업무대행 업체에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CVR (computerized vehicle registration) 리포트를 받아보시면 현 차량 소유자, 주소, 티켓, 융자 상황 등을 알 수 있습니다. DMV 업무대행업체 101 auto 추천합니다. 213-434-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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