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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언을 부탁드립니다...차사고가 났는데..에혀~

지역New Jersey 아이디j**lea****
조회2,465 공감0 작성일2/2/2015 8:48:41 PM
교차로도아닌 일반길에서 저는 직진을하고있는데

마주오던 상대차가 갑자기 달려오던 속도로 좌회전을함에

전 순간 브레이크을 밟았음에도 불구 갑자기 좌회전하는 상대편 차의 오른쪽 뒤

바퀴부분을받았읍니다..

저의 차는 오른쪽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경찰불러 폴리스리포트는 당연히 하였구요..

그 경찰왈 리포트는 4일후 경찰서로 찾으러오라합니다..

아직 기일이 안되어 찾지 못하고있습니다만 저의 차는 보험이 책임보험만

든 상태인데 이럴경우 제 과실 혹은 상대편의 과실로인해 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나하는겁니다...

저의 잘못도 아닌 상황에서 차사고나 적잖이 당황이됩니다..

저의 잘못이란 커피마시며 직선 주행한 죄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참고로 상대편 차량은 벤츠 ml350최신형(suv style)입니다...얼뜻보기엔

딜러에서 뽑은지 한달도 안된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이럴경우 제차도 고칠수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police report을 받아봐야 알께지만요..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줍니다.

감사드리고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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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2015 9:03:09 PM
상대편 잘못입니다.
상대편 차의 보험으로 님의 자동차를 고칠 수 있고 치료비와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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