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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차 판매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k**312****
조회3,930 공감0 작성일2/1/2015 11:07:09 PM
쓰던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캐쉬를 받고 핑크슬립에 싸인해서 넘겨주었는데

구매자가 명의이전을 한다한다 하면서 2주가 넘도록
아직 안하고있습니다

제가 직접 DMV에 리포트를 한다면 어떠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구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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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2015 11:18:55 PM

Release of Liability 폼을 작성해 DMV로 보내시면 됩니다.


[서보천TV] 중고차 판매 후 주의 사항

https://youtu.be/GtNTGTCkdko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3/2015 8:22:38 AM
차량을 매매하실 때 bill of sale 을 반드시 작성하십시요. bill of sale 과 release of liability 가 있으면 강제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bill of sale 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의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회원 답변글
k**312**** 님 답변 답변일 2/1/2015 11:31:53 PM
Release of Liability 폼은 어디에서 구하나요?
d**lo**** 님 답변 답변일 2/2/2015 6:27:57 AM
www.dmv.ca.gov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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