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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차 판매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214****
조회6,531 공감0 작성일2/1/2015 8:10:24 PM
한국으로 귀국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아마도 3월쯤엔 떠날거같은데
2005년 토요타를 아들한테 선물로 주고갈지, 팔지를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핑크슬립(?) 이라는 서류를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미국처음와서 친구가 코사인을 해줘서 론받아서 다 끝난후에 핑크슬립이
온다고하던데 이사를 다니다가 못받았습니다

핑크슬립이란것을 다시 재발급받아놔야하는건가요?

아들한테 선물로 명의변경할때이던지, 팔때이던지 그 서류가 필요한것이지요?

핑크슬립없이 차를 팔수도 아들한테 선물로 명의변경할수도 있는지요?

혹시 다른 서류를 준비해놓아야한다면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가 먼곳에 대학을 가서 서류준비를 해 놓아야 빠를거같아서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2015 11:23:18 PM

일반적으로 타이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페이 오프 하고 타이틀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딜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딜러에서 손님에게 직접 타이틀을 보내주는 경우와 DMV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DMV로 보낸 경우이면 차주가 DMV에 가서 명의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차주에게 보낸 경우이면 린이 걸린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융자회사나 딜러에 페이 오프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서 DMV에 가셔야 합니다.


[서보천TV] 중고차 판매 후 주의 사항

https://youtu.be/GtNTGTCkdko


서보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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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조정래/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3/2015 8:36:28 AM
친구분이 코사인을 했으므로 타이틀 상의 차량 소유주는 친구분입니다.
차량매매시 타이틀의 소유자가 친구분 이름 and 본인이름 이면 두 분의 사인이 필요하고, 친구분 이름 or 본인이름 이면 두분 중 한 분의 사인만 있으면 차량매매 가능합니다.
타이틀 분실시 적는 별도의 서류가 있으므로 그 서류를 첨부하면 차량 매매가능합니다. 추가로 bill of sale 작성하고, 스모그첵 하면 됩니다. 아들에게 gift 로 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DMV 업무대행업체인 101 auto 추천합니다. 213-434-6600.

조정래/Ray Jo [자동차>자동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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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481-5879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2015 9:54:25 PM
핑크슬립없이 차를 팔수도 아들한테 선물로 명의변경할수도 있는지요?
=없습니다.
k**312**** 님 답변 답변일 2/1/2015 11:38:28 PM
핑크슬립을 재발급받아야 (DMV에가서 신청하고 약2~3주후 우편으로 받음) 선물을 하던 팔던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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