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에 거주하는 피초청인을 지정하게되면 장차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게됩니다. NVC 에서 몇차례 편지가 오고 가야 하는데 한번 편지 보낼때 마다 최대 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미국에 있는 사람이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있다면 별개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초청자가 대리인을 하겠다고 해야합니다. 그러면 NVC 에서 주한 미대사관으로 서류가 이송되기까지 모든 연락이 초청자에게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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