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받으셨고,
세금보고를 통해서 세금정산을 하려하신다고 이해됩니다.
비거주자 세금보고서 양식인 1040-NR를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동안 그 부동산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에 따라서 세금계산에 적잖이 영향을 주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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