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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영주권자자녀로 신청후 시민권자자녀로 변경?

지역Alaska 아이디n**o102****
조회1,735 공감0 작성일10/26/2014 5:55:33 AM
안녕하세요,

i-130을 성인 미혼 영주권자의 자녀로 신청했는데요,
현재 문호를 기다리는중이고 (6년남은것같습니다...ㄱ-;)
이번에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의 자녀로 신청해놓은 I-130을
시민권자의 자녀로 카테고리변경? 하려는데요...
대충 보니...
I-130 신청하고받은 Receipt, 시민권증서, 미국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하고 카테고리변경한다는 말을 적은 cover sheet 을 I-130 신청했던 USCIS 주소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될까요?
Cover sheet 은 따로 양식이 있나요?
신청하고서 그것에 대한 영수증을 다시 저에게 보내주나요???

모르는것 투성이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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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4 11:00:04 AM
안녕하세요

Cover Sheet 은 별도의 양식이 없고, 본인이 함께 제출하는 서류 목록, 그리고 서류를 보내는 사유 (업그레이드 요청)를 함께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보내시고 나신후, 이민국에 문의를 하셔서, 본인의 케이스가 영주권 자녀초청에서 시민권자 자녀초청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또한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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