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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신청 후 한국 귀국

지역Ohio 아이디t**leewo****
조회3,905 공감0 작성일10/23/2014 1:26:12 PM

OPT 신청후 무직으로 미국에서 체류 가능한 90일기간이 다가와
취직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한국으로 귀국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유학중에 제가 집을 구매했는데
(유학기간 2년 6개월동안 아파트 렌트비 내는 대신
집을 구매하는게 더 현명하다고 판단해서 구매했었습니다)

유학생활이 끝나고 집을 팔려고 했는데
이제 곧 겨울이라 이사철이 되면
집을 내놓는게 좋다는 부동사 업자의 말을 듣고
내년봄이나 여름에 다시 돌아와 집을 팔려고 내놓으려합니다.

그런데 11월에 한국을 나가서 내년 봄 3월이나 5월에 들어오려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입국심사시 왜이리 다시 미국에 일찍 들어오는거냐고 물으면
사실대로 집을 유학시절에 구매했는데 처리를 못해서
집팔러 다시 미국에 들어와야했다고 말해도 되는건가요?
다시 돌아오는 입국시기를 언제쯤으로 해야 안전할지
그게 걱정되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와 학교를 다녀야하는게 더 나은지
입국심사로 걱정입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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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3/2014 3:46:37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끝마치고, 곧장 무비자로 다시 들어오시는 것과, 미국에 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는 사실은 본인의 미국에 장기체류하리라고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시 불리하게 작용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차라리, 본인께서 현재 OPT 상태시고, 90일 무취업 기간이시라면, 무임금 자원봉사라도 OPT를 이용하여서 본인 전공관련 일에 취업을 하셔서, 미국내에서 본인 소유의 콘도를 매매하시고 나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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