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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로의 신분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tory****
조회1,186 공감0 작성일10/20/2014 3:47:06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E-2로의 신분변경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E-2로의 신분변경 시에 직원고용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당장은 직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E-2를 조금 더 순조롭게 받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직원(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을

잠시 단기로 고용해서 같이 일하다가 E-2 신분변경이 순조롭게 끝난 후 (1-3개월 후)

다시 직원을 해고 한 후 혼자서 일하다가 일이 좀 많아지면 실질적인 풀타임 직원을

고용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1년 이내로 최소 2명이상 고용)

요약하자면, E-2로의 신분변경 후에 직원을 해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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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4 7:15:43 AM
안녕하세요

1년 이내에 최소 2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하실 생각이시라면, 단기간 직원을 고용하였다가 해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E-2 갱신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E-2 갱신시 주의하셔야 할점은 투자자가 미국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느냐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는 신규 사업체 설립 후 처음 2년 동안은 흑자와 2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흑자로 돌아서고 충분한 고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 손익서나, 향후 5년 간의 사업 계획서 제출을 통해 보여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tory**** 님 답변 답변일 10/21/2014 7:36:05 AM
그럼 E2 신분변경을 우선 받기만 하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갱신기간까지는 E2 신분에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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