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자가 과거에 F-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F-1 신분으로 변경하였다면, 대학교 졸업후 OPT 기간 동안 한국으로 오시면 F-1 학생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미국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시려면 질문자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질문자 또는 부모님이 질문자의 학비, 생활비 등을 감당할 재정능력이 충분하고,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기반이 튼튼하고, 질문자가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다는 점 등을 잘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비자발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